특허법 시행 세칙' 제 26 조는' 생물다양성 협약' 에 대한' 유전자원' 의 정의를 참고해' 유전자원' 을' 인간,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유전기능 단위, 실제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 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유전 자원' 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1 유전 기능 단위, 생물 간에 유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전달체는' 유전 기능 단위' 로 묘사될 수 있다. ② 실제 또는 잠재적 가치가 있습니다. 유전자원의' 가치' 는 유전자원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므로 유전자원의 보호 패턴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