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발명은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얻은 새로운 기술 방안을 가지고 실용성을 갖추고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술 방안을 가리킨다. 간호개입은 기술방안으로서 상술한 조건을 충족하면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간호 개입의 특허 출원은 혁신, 실용성, 실현 가능성 등과 같은 특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알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