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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한 문제
집주인, 사실 그들의 표현은 일치한다. 나는 네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인용한다. 특허법 시행 세칙 제 6 조는 연도 또는 월 계산 시한, 마지막 달의 상응하는 날을 기한만기일로 규정하고 있다. 제 103 조는 월로 계산한 기한이 이달 날부터 다음 달 날까지 한 달로 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1 에서 다음 달 1, 이번 달 마지막 날부터 다음 달 마지막 일까지의 수습 기간은 한 달이다. 예를 들어 민법통칙 제 198 조 시행의견에 따르면 당사자가 약속한 기간은 아니다. 한 달이 윤월이든 아니든, 달인 한 매달 30 일로 계산된다는 뜻이다. 즉, 계약의 서명 날짜는 이달 28 일, 약 한 달, 그래서 만기일은 다음 달 28 일이다. 반달 정도라면 15 일입니다. 만약 매일 예약하는 것이라면, 하늘에 따라 계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인 일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우, 사실 세 가지 주장은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