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개발로 완성한 발명창조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나 개인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 연구개발로 형성된 발명창조를 말한다.
특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합작으로 완성한 발명이 창조한 특허 출원권의 귀속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1. 당사자는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서; 당사자가 특허 출원권에 대해 미리 약속한 대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신청이 비준된 후 동의한 신청 단위나 개인은 특허권자이다.
2. 당사자가 약정하지 않은 경우 특허 출원권은 완성하거나 * * * 완성한 단위나 개인에 속한다.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기관이나 개인이 특허권자입니다.
요약하자면, 협력개발로 완성된 발명창조는 협력개발계약 당사자들이 특허 출원권 귀속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합의가 없으면 * * * * 와 완성자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법' 제 340 조의 규정에 따라 협력개발측이 특허를 출원하는 * * *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동등한 조건 하에서 다른 모든 당사자는 우선 양도권을 갖는다. 합작 개발 당사자가 특허 출원권을 포기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다른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인이 특허권을 획득한 사람은 특허 출원권을 포기한 쪽이 무료로 특허를 실시할 수 있다. 합작개발 한쪽은 특허 신청에 동의하지 않고, 다른 쪽은 특허 신청을 제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