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 또는 특허권자는 발명 특허 출원 신청비, 심사비 및 연회비의 85%, 발명 특허 출원 유지비 및 재심비의 80% 를 늦추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이나 특허권자가 단위로 발명 특허 출원 신청비, 심사비, 연회비의 70%, 발명 특허 출원 유지비 및 재심비의 60% 를 늦추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 2 명 이상의 개인 또는 개인과 단위 * * * 동시에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 70% 의 신청비, 발명 특허 출원 심사비 및 연회비, 발명 특허 출원 유지비 및 재심비 60% 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4 개, 2 개 이상 * * * 단위는 특허 출원과 함께 특허비를 늦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