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인증서 복사는 얼마나 걸립니까?
특허국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예비 심사를 거쳐 특허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08 개월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특허국은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것은 특허 출원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실용 신안 및 외관 설계 특허는 예비 심사를 거쳐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더 이상 실질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즉시 공고한다. 특허 출원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특허국은 이의 사본을 신청자에게 보내야 하며, 신청인은 이의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서면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대답하지 않은 것은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특허국은 이의 제기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 기각 결정을 내리고 이의 신청자와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 후 특허 재심위원회는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 재심위원회가 실용 신안과 외관 설계 재심 요청에 대해 내린 결정은 최종적이다. 특허 신청에 이의가 없거나 심사 이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특허국은 특허권 부여 결정을 내리고 특허증을 발급하고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특허 출원 승인 기간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년의 시간은 매우 빠르지만, 2 년 후에 비준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