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보수" 란 직무발명이 특허 시행을 만든 후 특허권자는 그 보급 응용의 범위와 달성된 경제적 이익에 따라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즉, 첫째, 특허권자 자신의 발명 창조에서 이익의 일부를 보상으로 뽑는다. 두 번째는 특허권자가 받는 양도료 또는 사용료의 일부를 추출하여 다른 사람이 자신의 특허를 양도하거나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보상으로 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다음과 같은 노동 소득은 임금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1, 직장이 직원 개인에게 지불하는 사회보험복지비 (예: 장례 구제비, 생활난보조비, 가족계획 보조비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작업복, 해독제, 청량음료 등 노동 보호비
3. 발명상, 국가성화상, 자연과학상, 과학기술진보상, 합리화건의와 기술개선상, 중화기술상 등 규정에 따라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노동보수와 기타 노동소득. 국가 규정에 따라 발급하고 원고료, 강의비, 번역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