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재심 신청 기한은 얼마나 됩니까?
특허 재심의 기한은 특허 출원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이다. 1.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후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결정을 내리고 특허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보고서 2 를 검색합니다.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재심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