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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함, 실용성 및 창조적 검토
1. 신청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실용 신안 특허는 초보적인 심사제도를 적용한다. 당신의 특허가 참신함과 실용성을 분명히 갖추지 않는 한, 창조성을 판단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크리에이티브,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일반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2. 특허법의 관점에서 볼 때, 실용 신안의 참신함은 간단히 말하면, 네가 특허를 신청할 때까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용성은 일반적으로 영원한 동기가 아니거나 독특한 자연환경에 의지하여 만든 것이다. 창의성은 매우 복잡하며 기술 방안에 대해 상세한 논평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특허청 심사위원에 의해 검색되면 검색된 비교 문서에 대해 논평해야 하므로 여기서는 논평을 하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네가 개선한 후에 발명은 바로 너의 것이다. 그러나 너는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서 개선한 것이다. 특허권을 획득하더라도 남의 허가 없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특허를 실시할 수는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즉, 생산 경영을 목적으로 제조, 사용, 판매, 약속 판매, 수입을 하려면 다른 사람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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