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독. 배타성이란 독점이나 배타성이라고도 한다. 특허권은 정부 주관부에서 발명자나 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발명이 특허법 규정에 부합하는 조건을 만들어 신청인이나 합법적인 양수인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그것은 권리자의 소유이며, 특허권자는 그 권리 객체 (즉 발명창조) 에 대한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
(2) 시효성. 특허권의 임시성이란 특허권에 일정한 기한, 즉 법률에 규정된 보호 기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국 특허법은 특허권의 유효 보호 기간에 대해 각자의 규정이 있으며, 보호 기간 계산의 시작 시간도 다르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42 조는 "발명 특허권의 기한은 20 년, 실용 신안과 외관 디자인 특허권의 기한은 10 년이며 모두 신청일로부터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지역적입니다. 지역성이란 특허권의 공간 제한이다. 한 국가가 수여하고 보호하는 특허가 해당 국가 내에서만 유효하고, 다른 국가에 법적 효력이 없고, 특허권이 확인되고 보호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특허권자가 다른 나라에서 특허권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는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또 다른 특허 신청을 해야 한다. 국제조약이나 양자협정에 가입하지 않는 한, 어떤 국가도 다른 나라나 국제지적재산권기구가 부여한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