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 규칙 제 95 조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2 개월 이내 또는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신청비, 인쇄비 발표 및 필요한 신청할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신청인이 우선권을 요구하면 신청비를 납부하는 동시에 우선권 요구비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은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법적 객관성:
특허법 시행 규칙 제 94 조 특허법과 본 규칙에 규정된 각종 비용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직접 납부하거나 우체국, 은행 또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규정한 기타 방식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허 비용을 많이 납부하거나, 재납부하거나, 잘못 납부한 경우, 납부일로부터 3 년 이내에 당사자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환불해야 한다. 제 95 조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2 개월 이내 또는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신청비, 인쇄비 발표 및 필요한 신청할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신청인이 우선권을 요구하면 신청비를 납부하는 동시에 우선권 요구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100 조 신청인이나 특허권자가 본 세칙에 규정된 비용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규정에 따라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공제를 요청하거나 지불을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