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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이 무효인 이유
특허권이 무효인 이유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권을 공포한 날부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특허재심위원회에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서면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특허 재심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신청이 합법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요청자와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특허권을 무효로 선언해야 한다.

법적 근거

202 1 년 6 월에 발효된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5 조에 의거하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권을 공포한 날부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특허 재심위원회에 특허권을 무효로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 46 조

특허 재심위원회는 특허권 무효 선언 요청에 대해 제때에 심사와 결정을 내리고 요청자와 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권의 무효를 선언하는 결정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등록하고 공고한다.

특허 재심위원회가 특허권을 무효로 선언하거나 특허권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요청 절차를 무효로 선언하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 3 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