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종료는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특허권이 일정대로 유지비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종료되면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특허청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특허권의 회복은 기한이 있어 장애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 또는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특허청에 권리 회복 신청을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법적 객관성:
특허법 시행 세칙 제 6 조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특허법이나 본 세칙에 규정된 시한이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지연시킨다. 권리 상실은 장애물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다른 정당한 이유로 특허법이나 본 규칙에 규정된 시한이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지연한다. 그 권리의 상실을 초래한 것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