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후 특허권자 수를 충분히 늘릴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특허 신청자는 신청자 추가를 포함하여 승인 후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모든 원신청인과 발명가가 서명하고 200 위안의 변경비를 내야 한다. 발명 특허 출원일로부터 3 년 이내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신청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특허 행정부는 필요할 경우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허법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특허 행정부는 필요할 경우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