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861 조에 따라 위탁하거나 합작으로 개발한 기술비밀성과의 사용권, 양도권 및 수익분배 방식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한다. 약속이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 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으며, 특허권이 부여되기 전에 당사자는 동일한 기술 방안을 사용하고 양도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연구 개발을 의뢰한 연구개발자는 연구 개발 성과를 의뢰인에게 전달할 때까지 연구 개발 성과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