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모순된 응용
특허법 제 22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 출원의 참신성을 판단할 때, 신청일 이전에 특허청에 제출한 동일한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은 신청일 이후 발표됐다. 신청일에 제기된 특허 출원의 참신성을 손상시키다. 단순화를 위해 참신성을 판단할 때 이런 참신성을 손상시키는 특허 신청을 충돌 신청이라고 한다.
발명 창조는 하나의 특허권만 수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 출원에 대한 중복 허가를 피하기 위해 심사관은 참신한 심사를 할 때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의 참신한 충돌 신청이 있는지 여부를 검색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심사위원은 서로 모순되는 신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문을 먼저 신청한 권리 요구 사항뿐만 아니라 설명서 (첨부된 그림 포함) 를 참고하여 전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충돌 신청은 특허법 시행 규칙 제 30 조에 규정된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참신함을 결정할 때는 충돌 신청만 고려하고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창조성을 확정할 때는 충돌 신청을 고려하지 않는다.
충돌성 신청에는 신청일 이전에 다른 사람이 제출한 신청일 이후 중국 국가 단계에 진입하여 중국어로 발표한 같은 발명품이나 실용신형의 국제특허 신청이 포함된다.
또한 충돌 신청은 신청일 이전에 다른 사람이 제기한 발명이나 실용신형만을 의미하며, 신청일, 신청자 본인이 제출한 동일한 발명이나 실용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