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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최초 발명가의 변화

현재 잘못된 기재, 서명 의심 등 특별한 사정은 없습니다. 학생 최초 발명자의 변경은 쉽게 변경할 수 없어 매우 어렵습니다. 특허법 시행세칙 제13조는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자 또는 설계자는 발명의 실질적인 특징에 창조적 기여를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명의 사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출원권이나 특허권의 양도에 따라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