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의견통지서는 국가지식재산권국이 발명 실질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발명에 대한 참신함, 실용성, 창조성에 대한 심사의견이다. 외관에는 실질적인 심사가 없지만 심사의견도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관 디자인은 올림픽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사회 정의와 도덕에 맞지 않는 다른 내용이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정식 시험이 정식 규범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정이 발표되었다.
1 차 심사의견통지서 응답 기한은 4 개월, 이후 2 개월마다. 정류통지서의 회신 기한은 반드시 정류서류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보통 2 개월 또는 1 개월이며, 심사위원이 통지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