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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협력 조약 제 22 조에 규정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우리 정부는 세계 지적재산권기구에' 특허협력조약' 가입 신청을 제출했다. 가입서는 6 월 199465438+ 10 월 1 일에 발효되며, 그때 중국은' 특허협력조약' 의 계약국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특허 협력 조약 규정 시행' 을 특별히 제정하여 1994 1 일부터 시행한다. 국제신청이 중국을 지정하는 경우 신청자는 본 규정 제 19 조에 규정된 행동을 시행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수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약 시행 규칙 제 47 조 제 1 항에 규정된 서비스가 본 규정 제 19 조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될 때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4 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상술한 수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런 수정은 국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 발명 공개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특허협력조약' 제 22 조 신청 지정 중국, 신청인은 본 규정 제 19 조에 규정된 행위를 시행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수정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조약 시행 규칙 제 47 조 제 1 항에 규정된 서비스가 본 규정 제 19 조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될 때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4 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상술한 수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런 수정은 국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 발명 공개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