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화 단계. 우리나라 1993 년 7 월 발효된' 기업재무통칙' 제 27 조는 "회계에서 법정절차에 따라 구매하거나 취득한 무형자산의 지출은 보통 자본화하여 기업의 각 수익기간에 분담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는 R&D 지출에 대해 자본화된 회계 처리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2. 전체 비용 단계. 200 1, 1 발효된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무형자산' 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법에 따라 취득한 무형자산은 법에 따라 취득할 때 발생하는 등록비, 변호사 비용 등을 기준으로 계상 가치를 확인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R&D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개발자의 임금 및 복지비 직접 참여,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및 대출비용은 당기 손익에 직접 포함됩니다. 각 기간 비용에 부과된 R&D 비용? 무형자산이 성공하고 법에 따라 특허권을 신청할 때 이미 비용을 부과한 연구개발비는 자본화되지 않는다. " 이 단계에서 R&D 비용이 모두 당기 손익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부분 자본화 비용 단계. 2006 년 2 월 25 일 발표된 새로운' 기업회계규범 제 6 호 무형자산'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는 "기업내 연구개발프로젝트 지출은 개발지출과 구별되어야 하고, 기업내 연구개발프로젝트 지출은 발생 시 당기 손익에 포함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내부 R&D 프로젝트 단계의 지출은 관련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자본화할 수 있으며 무형 자산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새로운 기준이 R&D 비용의 회계에 조건부 자본화법을 채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