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적재산권과 기타 (일반) 민사권리의 연계와 차이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대상은 민사권 (상표, 특허, 저작권 등) 으로 오리지널 사상을 중심으로 전달체를 표현한다.
2. 지적재산권과 기타 (일반) 민사권리의 차이는 주로 지적재산권 자체의 특수성, 즉 지적재산권의 대상이 복제성, 지역성, 시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 복제성은 지적재산권이 전달체에 반복적으로 가치 특징을 반영한다는 데 있다.
(2) 지역성은 각 주권 국가 또는 지역의 관할 범위 내 지적 재산권에 대한 특별 규정에서 비롯된다.
(3) 시효성은 각 주권 국가 또는 지역 관할 범위 내의 지적 재산권의 시간 효력 제한에서 비롯된다.
4. 지적재산권 자체는 권리인의 재산권과 인신권 (인격권과 신분권) 을 결합하므로 단순히 재산권과 인신권을 비교하면 지적재산권은 다르다.
5. 지적재산권과 소유권의 주요 차이점은 소유권의 소유, 사용, 수익, 처분이 더욱 배타적이며 소유자 자신의 의지로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유권은 절대적이고, 배타적이고 영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지적 재산권은 법률과 법률 절차의 보호가 필요하다. 두 사람 사이에 권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지적 재산권은 소유권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