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 출원의 발명 창조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에는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이라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참신함은 이 기술이 국내외에서 사용되거나 발표된 적이 없고, 다른 사람이 응용한 적이 없고, 다른 방면에서 대중에게 인정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창조성이란 발명이 다른 발명보다 더 실용적이고 진보성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실용성이란 이 발명이 제조되고 이용될 수 있어 사람들의 생활과 사회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4 조. 특허 출원의 발명창조는 신청일 6 개월 전,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참신함을 잃지 않는다. (1)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인정한 국제전시회에서 처음 전시된 것이다. (2) 특정 학술회의나 기술회의에서 처음 발표됐다. (3) 신청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