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65438 년 8 월 1 일부터' 특허 우선권 심사 관리 방법' 을 발표했다. 신청인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총국이 우선심사에 동의한 경우 발명 특허 신청은 45 일 이내에 1 년 이내에 1 차 심사의견 통지서를 발행해 1 년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특히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우선심사에 동의한 신청이나 사건에 대해 발명 특허 출원은 우선심사에 동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1 년 이내에 1 차 심사의견통지서를 발급해 1 년 이내에 종결됐다. 이는 우선 심사 (즉, 긴급 처리) 를 통해 발명 특허 심사 시간을 1 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발명 특허 출원이 긴급 처리를 통해 1 년 이내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권한 부여는 실질심사와 같은 다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각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특허 출원 문서의 무결성 및 심사위원의 효율성과 같은 기타 요인에 의해 특허 긴급 처리의 구체적인 시간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 처리는 심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만 모든 발명 특허 출원이 최단 시간 내에 승인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발명 특허 긴급 심사는 1 년 이내에 완료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여전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또한 긴급 처리한다고 해서 모든 발명 특허 출원이 성공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조건과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