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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요청서에 있는 연락처를 어떻게 작성합니까?
연락처는 신청자와 특허국 사이의 유대로서 신청자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락처가 어떤 제 3 자 기관에 속하든 특허 출원 내용에 노출되면 발명 콘텐츠 유출의 위험이 높아진다. 신청자는 반드시 관련 법규의 요구에 따라 신중하게 연락처를 선택할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4 조 제 2 항은 "당사자가 특허대리인을 위탁한 서류는 특허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를 위임하지 않은 기관은 요청서에 지정된 담당자에게 파일을 보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신청자가 특허 출원을 제출할 때 연락처를 "지정"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 가이드' 는 "신청인은 단위이고 특허 기관에 위탁되지 않은 경우 연락처를 기입해야 하며, 연락처는 특허국이 보낸 편지의 수취인이지 단위가 아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연락처는 회사 직원이어야 하는데 ... "필자는 이 규정이 특허법 시행 규칙의 특허 심사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1 조의 주제와 결합해 신청자로서의 회사 통제를 강화하고 특허 내용 유출을 방지하며 신청자의 권익을 강화했다. 그러나 실제로 특허 출원 담당자로 간주되는' 비직원' 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