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특허 출원인 및 특허권자
특허 출원인 및 특허권자
특허권자에는 비직발명 특허권자와 직무발명 특허권자가 포함된다. 특허 신청자와 특허권자는 비직무 발명에 대해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인은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이다. 특허 신청이 비준된 후 발명가나 디자이너는 특허권자이다. 직무발명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권은 발명가나 디자이너가 있는 기관에 속한다. 특허 출원이 비준된 후 특허권은 특허 신청자에 속한다. 개인이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본 기관이 발명가나 디자이너와 계약을 맺고 특허 출원 권리와 특허 출원이 승인된 후 특허권의 귀속을 약속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단위나 개인이 완성한 발명창조, 또는 한 단위나 개인이 다른 단위나 개인에게 의뢰한 발명창조를 신청한 후, 쌍방은 완성된 발명창조와 특허권의 귀속에 대해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쌍방은 발명 창조 특허 출원의 권리와 승인 후 특허권의 귀속에 대해 합의하지 않고, 발명 창조 특허 출원 권리와 승인 후 특허권 출원이 완성되거나 * * * 완료된 단위나 개인이 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