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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포장에 특허 출원 정보를 표시하는 것은 광고법 위반입니까?
상업 광고로 인정되어야 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2004 년 반포한' 인쇄물광고관리방법' 제 21 조에 따르면,' 어음 포장 장식 제품설명서에 광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본 방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관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국의' 상품포장 광고 감독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공상기업자 [2005] 제 173 호) 는 "상품포장상, 예: 문자, 그래픽, 그림 등" 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품의 국가 표준에 표기해야 하는 항목이 상업광고의 특징에 부합되는 것 외에 광고법의 규정에 적용해 규범과 감독을 할 수 있다. "

상술한 입법 배경 자료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규정, 규범성 문건에 따르면,' 상업광고' 는 상품경영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매체나 형식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판매하는 광범위한 홍보 정보, 그리고 대중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는 홍보활동을 가리켜야 한다. 이곳의 광고 매체나 형식에는 제품 포장 장식, 제품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다. 제조업체는 제품 또는 포장 및 제품 설명서에 특허 출원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특허 출원 중인 기술 또는 설계를 객관적으로 홍보하고 소개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주관적으로는 관련 대중의 주의를 끌고 제품을 홍보하고 싶다. 따라서 제품, 제품 포장 및 제품 설명서에 특허 출원 정보를 표시하는 것은 상업광고로 인정되어야 하며 광고법의 조정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