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지적 재산권의 상당 부분은 법적 제한과 관련이 있으며, 재산권의 배타성은 일반적으로 법적 시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물권과 기타 대부분의 물권에는 법정기한이 없고, 토지사용권, 토지청부경영권과 같은 다른 물권만 법정기한이 있다.
둘째, 담보물권, 담보물의 소멸이 반드시 권리의 소멸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물권의 배타성은 물권의 객체인' 물물' 의 소멸에 따라 상실된다.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대상과 그 전달체 사이에는 유일한 대응 관계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한 작가가 창작한 소설은 원고가 하나밖에 없고, 어떤 방식으로도 복제되지 않고, 소설의 내용과 표현은 기억을 통해 재현할 수 없다. 그럼 지식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지식명언)
셋째, 재산권의 배타성은 구체적 사물로 제한되며 지적 재산권의 배타성은 구체적 사물과 무관하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악기를 샀을 때, 그는 당연히 독점권을 누렸지만, 다른 사람이 같은 악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배척할 수는 없었다. 지금 이 기구가 우리나라가 특허를 발명한 특허 제품이라고 가정하면 특허권자는 다른 사람이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특허 제품과 같은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