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형식 심사 계약 통지를 받은 후 실질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실질심사기간은 특허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3 년 이내에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한다.
법적 근거
특허법 제 35 조
발명 특허 출원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신청자가 수시로 제출한 요청에 따라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