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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는 치료를 준비하지 않았다.
법적 주관성:

특허 심사의 내용은 신청 대상이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의 범위에 속하는지, 신청서류가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지, 신청서류 내용에 이의가 있는지, 신청일 전에 발명과 관련된 참고자료가 있는지, 신청인이 합격한지 여부다.

법적 객관성:

특허법 제 26 조 신청자가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한 경우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신청일로부터 전체 18 개월 후에 발표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제 39 조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된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발명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