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을 위탁해 완성한 발명에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협력개발측에 속하며 각 당사자는 모두 사용하고 양도할 권리가 있다. 단, 계약서에 달리 합의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계약서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기술 개발 계약
(2) 협력개발성과의 발명창조권, 양도권, 수익분배권. 이 발명은 특허권을 수여받은 후. R&D 측은 이미 특허권을 획득했다. 계약서에 달리 합의한 것 외에 한쪽은 특허 출원권을 양도한다.
(3) 개발 또는 협력 개발을 의뢰하여 완성한 비특허 기술 성과에 대한 사용권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는 특허 출원권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특허 출원권은 연구 개발자에게 속한다. 한쪽이 특허 신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연구 개발 성과를 제 3 자에게 양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