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8 조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와 약속하지 않았거나 법에 따라 제정된 규정제도에서 특허법 제 16 조에 규정된 보상 방식과 액수를 약속하지 않았다. 특허권 유효기간 동안 발명 특허 시행 후 매년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의 영업이익에서 2% 이상 인출하거나 0.2% 를 보상으로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지급하거나, 상술한 비율을 참고하여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일회성 보수를 지급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특허명언) 특허권을 부여받은 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 청구된 사용료에서 10% 이상을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발명가와 디자이너에 대한 제한이 없어 재직이든 이직이든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