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이 전자문서로 특허를 신청한 경우 전자신청인 등록 절차를 미리 처리하고 특허청 특허 전자신청시스템을 통해 특허청에 신청서류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신청인이 서면으로 특허를 신청한 경우, 신청서류 및 기타 서류는 특허청 접수창구나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국 접수처 (이하 특허청 접수처) 에 제출하거나 현지 특허국 대행처에 제출하여 창구를 접수하거나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국 대리처에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현재 특허국은 베이징, 심양, 제남, 장사, 청두, 난징, 상하이, 광저우, Xi 안, 우한, 정주, 천진, 석가장, 하얼빈, 장춘, 곤명, 귀양, 항주, 충칭, 심천에 있다 특허청 대리점에 대한 정보는 zldbc/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방지식재산권국은 국방특허 신청을 전문적으로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