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보호 기간과 마찬가지로 농약의 보호 기간도 시간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신농약 등록 후 6 년의 보호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약의 보호 기간은 유효 성분의 보호를 의미하므로 혼합제의 유효 성분도 농약 보호 기간에 의해 구속된다. 혼합제제의 생산업체는 활성성분 원약 생산업체의 허가를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단지 나의 개인적인 이해일 뿐, 구체적인 상황은 농업부 농약 검사소에 문의해야 한다. 농업부 농약 검사소 공식 사이트 주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