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 1 을 표시합니다. (4) 심사 가이드 제 5 부 440 페이지: "권리 청구비 회복에 대한 납부 기한은 당사자가 특허청 확인권 상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입니다."
검토 지침 제 4 부 367 페이지 2.3 장에 따르면:
(1) 특허국의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인은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심 요청 제출 기한이 상술한 규정에 맞지 않아 재심 요청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2) 재심 요청 시한은 상술한 요구에 부합하지 않지만, 재심 요청자는 특허재심위원회에서 불수락 결정을 내린 후 권리 회복을 요청한 경우, 권리 회복에 대한 요청은 특허법 시행 세칙 제 6 조와 제 99 조 제 1 항 회복권에 관한 규정에 부합한다. 복구를 허가하고 재심 요청을 접수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회복할 수 없다.
(3) 재심 요청의 제출 기한은 상술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지만, 재심 요청자는 특허재심위원회가 불수락 결정을 내리기 전에 회복권 요청을 할 경우 상술한 두 가지 요청을 합칠 수 있습니다. 권리 회복 요청은 특허법 시행 규칙 제 6 조와 제 99 조 제 1 항에 부합되며, 재심 요청을 접수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재심 요청은 접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