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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의 지역성
지적 재산권의 지역성은 법으로 보호되는 지적 재산권의 지리적 범위와 지적 재산권에 대한 지리적 제한을 가리킨다.

지적재산권의 이 법적 특징은 유형재산권과 다르다. 즉, 그것은 엄격한 영토성이며, 그 효력은 자신의 영토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은 역외 효력이 없다. 국제협약이나 양자호혜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한, 다른 나라들은 이런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 누구나 자신의 나라에서 지적 제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권리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권리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거나, 한 나라에서 권리자나 합법적인 양수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일부 지역 국가의 경제, 정치, 법률 전통상의 통일성과 근접성으로 지적 재산권 제도의 통일화와 국제화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지적 재산권의 지리적 제한 원칙이 어느 정도 흔들렸다.

다른 "법" 에서의 지역 성과

저작권법에서 각국의 문화와 정보는 전파 방식 다르지만 각국의 이익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국제 저작권 협약은 저작권의 성립과 효력에 대해 실질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의 지역성은 그다지 강하지 않고, 그것의 지역제한은 느슨하다.

상표법에서는 특허권 경쟁이 치열하고, 각국의 이익이 심각하게 대립하며, 국가 경제 발전과 산업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각국은 지역 원칙을 강조한다. 상표권은 다른 반부정경쟁법 상법 규범의 상징과 마찬가지로 주로 산업 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익이 심각하지 않다. 상표법에 반영된 지역성 원칙도 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