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에는 주로 독점성, 시효성, 지역성의 세 가지 속성이 있다. 배타성은 법에 규정된 독점성이나 배타성이다 (특허법 제 1 1 조 참조). 시효성은 특허권의 보호 기간이 일정 기간 (특허법 제 42 조 참조) 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기간이 만료되면 지적 성과는 인류가 누릴 수 있다. 지역성이란 특허 보호의 범위가 전 세계가 아닌 한 국가나 지역으로 제한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각국의 주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상은 특허권의 독특성입니다. 또한 특허권은 지적 재산권으로서 저작권 상표권 등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인신권 (서명권, 수상권) 을 포함한다. 그 재산권은 민법상의 재산권과 동일하며 양도, 상속, 담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