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특허 실질심사란 특허국이 신청안을 심사할 때 신청안의 형식 요건을 심사할 뿐만 아니라 신청안의 발명창조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 등 실질적 요소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P >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특허법" 제 37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한 후 본 법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청서를 수정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대답하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