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이란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기타 권리자가 저작권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누리는 각종 독점권을 가리킨다. 권리의 성격으로 볼 때, 그것은 민사권리의 일종으로 민사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은 지적재산권의 예외이다. 저작권의 취득은 단독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즉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자동보호' 원칙이다. 소프트웨어가 등록된 후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발표권, 개발자 신분권, 사용권, 허가권 및 보상권을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