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명령 (제 76 호)-특허 대리 조례
제 19 조 규정
특허 대리인 자격증을 취득하고 5 년 이내에 특허 대리인 업무나 특허 관리에 종사하지 않은 특허 대리인 자격증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그러나' 특허대행조례' 초안에서 이 규정이 취소되었지만 아직 효력이 없어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허대리인 자격을 취득한 뒤 특허기관이나 관련 직무에서 1 년 동안 인턴을 해야 실무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얘기다. 5 년 안에 관련 인턴을 하지 않고 특허 대리인 자격을 취소한다는 얘기다.
만약 5 년 동안 관련 업무에 종사해 왔다면, 두 가지 상황이 있다.
1. 인턴 1 년 만인 실습증서는 반드시 연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리인협회 내부에서 처리한다.
2. 인턴십이 1 년 미만이고 더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기탁단위 (대리점 또는 특허관리직) 를 떠나 5 년 만에 실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