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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연회비는 어떻게 갱신합니까?
법률 분석: 특허 출원 후 특허 연회비 납부: 연회비 납부 연도는 특허 출원일로부터 이듬해 같은 날, 1 년은 1 년이라고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그해는 첫해였고 이듬해는 첫해였다. 연회비는 만기일 1 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우리나라 특허법 시행 세칙 제 6 조, 특허법 및 시행 세칙에 규정된 각종 시한의 첫날은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기한은 연도 또는 월로 계산되며, 마지막 달의 해당 일을 기한만기일로 한다. 그 달에는 대응하는 날이 없고, 그 달의 마지막 날을 만기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