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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의 지적 재산권 행정 법 집행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재산권 행정법 집행이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으로 나뉜다.

저작권 행정법 집행: 주로 국가 저작권국과 그 산하의 저작권 집행 기관이 책임진다. 이들은 저작권 침해 조사 및 불법 복제 제품 생산 및 판매 금지를 포함한 저작권, 저작권 및 기타 관련 분야의 법 집행을 감독하고 관리합니다.

지적재산권

상표 행정법 집행: 주로 국가지적재산권국과 그 산하의 상표국이 책임진다. 그들은 상표 침해 조사 및 위조품 생산 및 판매 금지를 포함한 상표 분야의 법 집행을 감독하고 관리합니다.

지적재산권법

특허 행정법 집행: 주로 국가지적재산권국과 그 산하의 특허국이 책임진다. 그들은 특허 침해 조사 및 침해 제품 생산 및 판매 금지를 포함한 특허 분야의 법 집행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 행정법 집행: 주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산하시장감독기관이 책임진다. 그들은 영업 비밀 침해, 허위 홍보, 상업 비방 등을 조사하는 등 불공정 경쟁 법 집행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다

이러한 행정법 집행 부서는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지적재산권 보호의 감독 집행을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권익을 보호하며 혁신과 지적재산권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혁신과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