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가 또는 디자이너에는 직무발명이 아닌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와 직무발명이 창조한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가 포함됩니다. 비직발명창조는 본 부서에서 완성한 것이 아니며, 본 부서에서 제공하는 물질적 기술 조건을 주로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를 가리킨다.
비직발명에 대해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발명가나 디자이너의 비직직 발명을 억압하여 특허 신청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신청이 비준된 후, 발명자나 디자이너는 특허권자이다.
발명가:
발명가나 디자이너란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창조적인 공헌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발명 창조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조직 업무만 담당하는 사람, 물질적 기술 조건을 사용하기 편리한 사람, 또는 실험자, 그림 그리기, 기계 가공원 등 다른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발명가나 디자이너가 아닙니다.
발명은 지적 노동의 결과이다. 발명 창조는 사실 행위이며 민사 행위 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발명창조에 종사하는 사람이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든 없든, 그가 자신의 발명품을 완성하기만 하면 발명가나 디자이너로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