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 조 중국에 상거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신청하고 기타 특허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특허 대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특허 대리인이 일반 민사대리와 다르기 때문에 특허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민사행위가 아니라 행정법상의 신청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런 대리행위로 의뢰인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일종의 행정절차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런 법률관계에서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의뢰인인 신청인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중국에 거처나 영업소가 없다면 서류를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직접 배달하는 지원자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심지어 어려울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에 상거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기타 조직은 대리인에게 특허 출원과 기타 특허 업무를 의뢰해야 한다. 게다가, 강제 대리인도 관련 신청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선, 국가 주권 원칙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과 외국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할 때 중국어를 사용해야 한다. 중국에 자주 거처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과 외국 조직은 종종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중국의 특허 대행사는 신청자에게 좋은 전문 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외국 신청자, 심지어 외국 특허 대리인도 중국 특허 출원의 각종 형식과 실질적 요구 사항에 익숙하지 않아 중국 특허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