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에 따르면 특허 항소와 충돌위원회의 대법관은 재심 절차에서 양측이 제출한 불만 사항 (고소인의 불만, 피청구인의 답변, 제 3 자의 이의 진술 포함) 이 미국 특허법 시행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심사관은 더 이상 불만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심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절차는 심사관과 항소와 충돌위원회의 중복 심사를 제거하여 재심 절차에서 양측 당사자의 항소 지연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지적재산권 변호사는 최적화된 절차가 심판의 일관성을 높이고 불합격 신고와 항소, 충돌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정확한 신고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실질적이지 않은 응답의 수를 줄임으로써 재심 절차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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