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단 하나의 식용유만이 이 세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그룹의 퍼센트 함량은 위의 퍼센트 함량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특허 보호의 대상에 속한다. 그러나 구성 요소가 위의 백분율 범위 내에 있지 않은 한 보호 개체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식용유 80%, 10% 대파, 10% 생강은 모두 본 특허의 보호를 받는 기술 방안이다. 하지만 식용유 78%, 대파 20%, 생강 2% 는 본 특허 보호 기술 방안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