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성 원칙: 일명' 하나의 발명과 하나의 응용원칙'.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은 발명 또는 실용 신안으로 제한되어야하며, 외관 설계 특허 출원은 제품 사용을위한 외관 설계로 제한되어야한다.
첫 번째 신청의 원칙: 두 명 이상의 신청자가 각각 같은 발명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 사람, 특허권이 첫 번째 신청자에게 부여되었다.
우선권 원칙: 특허 출원인은 처음 특허 출원을 제출한 후 법정기한 내에 같은 주제의 발명창조에 대해 특허 출원을 한 사람은 첫 출원일을 신청일로 한다. 이 권리를 우선권이라고 하는데, 이곳의 법정기한은 우선권 기한이다.
형식 합법성 원칙: 특허 출원의 모든 절차는 서면 형식이나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국이 규정한 다른 형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