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참신성의 판단은 다음 원칙에 근거해야합니다.
(1) 같은 발명품이나 실용형
검토 중인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 출원, 기술 분야, 해결된 기술 문제, 기술 방안 및 예상 효과는 기존 기술 또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신청일 이전에 특허청에 제출하고 신청일 이후에 발표하거나 공고한 발명이나 실용 신형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참신함을 판단할 때 심사위원은 먼저 특허 출원을 심사한 기술 방안이 서류를 비교하는 기술 방안과 실질적으로 같은지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허 출원에 한정된 기술 방안이 비교 문서에 공개된 기술 방안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면,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자는 동일한 기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지, 동일한 기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동일한 예상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발명품이나 실용 신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 단독 비교
참신성을 판단할 때,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의 각 권리 요건은 각각 미리 발표되거나 공고한 각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관련 기술 내용과 비교해야 한다. 미리 발표하거나 공고한 몇 가지 기존 기술이나 발명 또는 실용 신형의 조합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비교 문서에 있는 여러 기술 방안의 조합과 비교해서도 안 된다.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의 참신성을 판단하는 단독 비교 원칙이다.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의 창조적 판단 방법과는 다르다. 너는 우리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