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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비밀 심사
특허법 제 20 조 제 1 항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중국에서 완성할 발명이나 실용신형으로 외국에 특허를 출원할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미리 신고해 비밀심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밀 심사의 절차와 기한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이로부터 우리는 외국에서 특허를 신청하는 것은 특허권자가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중국에서 완성하는 한 모두 비밀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심사 지침서에 따르면 기밀 심사 요청 접수일로부터 4 개월 이내에 기밀 심사 의견 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6 개월 이내에 기밀 심사 결정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특허는 외국에서 자체적으로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경우의 확률은 비교적 작다. 따라서 중국에서 만든 발명품은 국문을 나서려면 심사가 필요하다. 개인도 PCT, 즉 국제신청을 신청하고 보호가 필요한 국가를 지정할 수 있다. 이것도 좋습니다. 중국에서 제기된 PCT 신청은 비밀 심사로 간주됩니다. 사실 특허 신청이 이렇게 번거로운데, 왜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