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 지침서에 따르면 기밀 심사 요청 접수일로부터 4 개월 이내에 기밀 심사 의견 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6 개월 이내에 기밀 심사 결정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특허는 외국에서 자체적으로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경우의 확률은 비교적 작다. 따라서 중국에서 만든 발명품은 국문을 나서려면 심사가 필요하다. 개인도 PCT, 즉 국제신청을 신청하고 보호가 필요한 국가를 지정할 수 있다. 이것도 좋습니다. 중국에서 제기된 PCT 신청은 비밀 심사로 간주됩니다. 사실 특허 신청이 이렇게 번거로운데, 왜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