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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시스템의 사용권을 무형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무형 자산에는 특허권, 비특허 기술, 상표권, 저작권, 토지사용권, 특허권 등이 포함됩니다. 암호화 시스템의 사용권이 상표권에 속하면 무형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상표권에는 사용권, 사용허가권, 전용권, 금지권, 투자권, 양도권, 상속권 및 기타 권리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