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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홈페이지 (사이트) 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으로 외관 특허를 신청할 수 있나요? 공식적인 규정이나 참고가 있습니까?
특허법: "외관 디자인은 제품의 모양, 패턴 또는 조합, 색상, 모양, 패턴의 조합에 대한 미감이 풍부하고 산업 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입니다."

특허법 제 25 조는 다음 항목에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6) 인쇄물의 패턴, 색상 또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한 디자인.

개인은 웹 디자인이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 분야에 속한다고 생각하지만 특허법 규정에 따라' 도안 또는 조합' 도 외관 디자인의 보호 범위를 포함할 수 있다. 주로 도면 신청, 허가. 기본값은 업종에 적합한 디자인 분야에서만 보호될 수 있으며, 웹 디자인에서는 다른 사람의 디자인 침해에 대해 항소할 수 없습니다.

현재 나는 실제로 홈페이지로 디자인을 신청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